[헤럴드경제=이지웅ㆍ이정아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연인 관계인 A(18) 군과 B(20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해당업체 등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달 8일 오전 8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찜질방 안에 설치된 PC방에서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의 컴퓨터 책상 위에 시가 10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2가 무방비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연인인 B 씨와 공모해 휴대전화기를 들고 달아났다. B 씨는 A 군이 휴대전화를 훔치는 동안 망을 보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또 혼자서 지난 달 27일 오전 6시께 노원구 공릉동의 한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손님들이 락커에 휴대전화를 두기보다 찜질방 안에서 소지하는 일이 늘면서 절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들거나 술에 취해 누워 있으면 ‘내 휴대폰 훔쳐가세요’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