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구례군은 5일시장에서 지역주민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3일 전통시장과 인근상가에서 전남도청 토지관리과와 합동으로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나섰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지역주민에게 내집주소 알기,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 배부 등 이용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활동을 펼쳤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 시책사업으로 좁은 골목길이나 마을안길 등 벽면에 보행자 눈높이에 맞는 벽면부착형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관광객과 보행자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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