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교역국 지재권 보호현황 발표 러시아 16년째 감시국…한국 5년째 제외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지식재산권(IPR) 감시 대상국에서 5년째 제외시켰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지재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 계속 우선 감시 대상국 혹은 감시 대상국에 올랐으나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 정부가 지재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제약 및 보건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혁신 등과 관련해, 미국 관련 업계가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대만 등의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는 우크라이나를 최우선 감시 대상국에 올려놨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우크라이나를 우선 감시 대상국 명단에 포함했으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부의 ‘해적질’까지 심각하다고 판단해 ‘최우선 감시 대상국’ 항목을 신설했다. 우선 감시 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올랐다. 러시아는 16년, 중국은 9년 연속으로 우선 감시 대상국에 지정됐다.

USTR는 중국과 관련해 영업비밀 절도에 대해 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예컨대 중국의 디지털음반 판매액수는 488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는 중국의 5%에 불과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엇비슷한 한국(1억7840만달러)이나 태국(6890만달러) 등과 비교해 턱없이 작다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터키 베트남 등 30개국을 감시 대상국에 올렸다. 캐나다는 우선 감시 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옮겨졌고,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가 감시 대상국에 새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 대표 대행은 “일자리 창출과 각종 저작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감시 대상국 등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미국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1989년부터 연례 ‘슈퍼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 명단을 작성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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