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ㆍ김재현 기자]검찰이 ‘금융중점검찰청’을 지정하고 일선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운영할 계획을 밝히는 등 금융ㆍ증권ㆍ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수사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활성화를 기조에 두고 전방위 사정을 예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금융ㆍ증권ㆍ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된 수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에 위치한 남부지검을 금융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금융 및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에도 남부지검 중에서도 형사5부장은 ‘차기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이라 불릴 정도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 왔지만, 앞으로는 남부지검 전체를 ‘금융중점검찰청’으로 운영해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게 된다.
또 일선 지방청에는 ‘공정거래전담조사부’를 둬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관련 사안을 살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을 담당하던 형사6부를 ‘공정거래전담조사부’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수사 합동수사단을 발족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문찬석 전 형사4부장을 단장으로 인사발령 내기도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 인력을 신속히 일선에 재배치하고 공정거래조사부, 금융조세조사부, 반부패수사 전담부서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