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다.
개정안은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징금 집행도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과세정보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압수 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강화됐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22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법안 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의원은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를 눌렀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심학봉,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안의 정식표기가 ‘임을’이 아닌 ‘님을’임)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각각 집계됐다.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과 결의안을 포함해 총 65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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