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과태료를 안내면 대포차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25일 대구강북경찰서 민원실 류기로 경사는 무인단속에 의한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금물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폭탄으로 돌아오고 자동차 번호판도 떼어간다고 안내했다.

이는 2011년 4월5일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2012년 6월12일자로 이법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류 경사는 과태료를 30만원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영치 대상이 된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고 전했다.

류 경사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어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 경사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60개월에 결쳐 매월 1.2%씩 77%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 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자신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