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커피 가공품과 오디ㆍ뽕잎ㆍ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개정ㆍ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 등 커피 가공품 4종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커피가 원산지에 따른 품질 차이가 커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기능성 양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양잠산물의 수요가 늘고 있고 수입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잠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