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한국주택협회는 27일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이 동일 시ㆍ군에서 시ㆍ도 광역생활권 단위로 확대된다. 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으로 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양여 확인서 등을 받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확보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요건이 강화된 이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조합원 거주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에 협회는 주택업체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은 동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한정돼 있어 인근 시ㆍ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조합원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국ㆍ공유지가 5% 이상 포함된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주택사업은 공급지역이 광역화(’12.2)된데다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도심의 자투리 땅 활용이 가능해 틈새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무주택자가 손쉽게 내집 마련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최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