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일본 법원이 애플의 동기화 기술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접속해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양쪽의 정보를 일치시키는 기술 동기화 기술이다.앞서 애플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가 애플의 특허 기술 유사하다, 삼성이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의 1억엔(약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이는 일본에서 벌이진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 중 첫 판결이었다.
소송 대상 제품은 갤럭시 S, 갤럭시 S2, 갤럭시탭7 등 총 8종의 갤럭시 시리즈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반면 앞서 벌어진 또 다른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381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는 상당 부분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아 향후 삼성전자가 항소할 경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