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을 타파’고강도 대책
롯데마트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뚤어진 갑을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사전 점검부터 사후관리(AS)까지 다양한 제도를 총 동원키로 했다. 협력사 재산상 피해를 전액 보전해주고, 협력사에 폭언하는 직원은 3년간 보직을 주지 않는 등 강도 높은 방안이 실현된다.
우선 다음해부터 실시하는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 도입으로 갑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부터 나선다.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는 본사의 상품 담당이나 자재 담당 등 대외업무를 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소양교육을 거친 후 직무 전문성 등을 시험해보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업무를 맡기지 않는 제도다.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애초에 협력사를 상대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오해와 불이익을 제 때에 해결하기 위해 본사 직원들과 협력사 간의 스킨십을 늘리는 방법도 동원됐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상품기획자들은 ‘협력사 1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협력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지사지 식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또 협력사를 상대로 언어폭력이나 부당한 행동을 하는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발 즉시 3년 동안 보직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대표이사도 ‘협력사 가디언(보호자)’으로 나선다. 롯데마트는 협력사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롯데마트 대표이사에게 직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이사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협력사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사후관리로는 자율 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율 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협력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회복시켜주는 기관이다. 롯데마트의 본부장급 임원 6명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안에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협력사의 재산상 손해를 100% 변제해주고, 필요한 경우 일정 수준의 위로금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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