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돈을 가로챈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모(58ㆍ택시기사)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임 씨가 보관하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종중 측에 반환하기는 했으나 임 씨와 종중 간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나서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민사소송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자 종중 대표를 허위로 고소까지 했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 씨도 피해 종중의 종중원인 바, 종중원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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