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없는 사회’종합대책 어떤내용
정부가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초ㆍ중ㆍ고등학생용 ‘성 인권 교과서’를 만든다. 또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등 성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배제하고 법정 형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ㆍ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을 강화해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승급ㆍ승진 제한을 강화해 공직자의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책뿐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둔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초ㆍ중ㆍ고등학생용 ‘성 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2016년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학교 성교육 역시 강화해 현행 성교육 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성폭력 예방 운동도 학기당 1회 이상에서 연간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맞벌이가정 등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초등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무상으로 서비스한다. 또 안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를 2015년까지 1만1285개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