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조직 협의권을 행사할수 있는 등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자율권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여ㆍ야 간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관부처와 직제 개정을 협의한 뒤 안전행정부와 재차 협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별도 직제 제정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소속부처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어 책임경영을 할수 있게 됐다. 조직운영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과의 경쟁에서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전성태 안전행정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정사업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훈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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