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순환출자 및 금산분리 규제 관련 보고서 2종 발표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프랑스, 스웨덴, 독일 기업도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얽혀 있는데, 마치 순환출자가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만의 비정상적인 출자구조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이에 기초한 순환출자 금지는 과잉규제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입법안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실익은 없는 무리한 입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이우성 교수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와 ‘최근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 주제의 보고서 2종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집단에서 소유권에 비해 높은 지배권(의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CEMsㆍControl Enhancing Mechanisms), 즉 차등 의결권, 상호출자, 피라미드 출자 등을 많은 국가들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순환출자는 기업 간 출자관계가 복잡한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회의 일방적인 기존 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얽혀있는 프랑스의 AXA, 스웨덴의 SHB, 독일의 AMB Generali사를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따라서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는 한 기업이 타기업에 대한 출자 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외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등의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출자규제 강화는 경영권 방어에 있어 해외자본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과 관련해서 “금산결합을 통해 우려되는 시장지배력 확대나 경제력집중의 심화는 대기업의 소유규제 강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경쟁촉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산결합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금산결합을 허용해 시너지 창출의 장점을 살리되 관련 개별 금융법을 통해 그 위험요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정책방향일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