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만대에 1988억원 부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모두 175만대에 1988억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7월 1일까지 낼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하루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승용차 147만대, 승합차 6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22만대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2만4181대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2만3964대, 강서구 10만5401대 순이었다.

세액은 강남구가 223억원으로 1위였고 송파구(191억원), 서초구(16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종로구는 2만7612대에 43억원, 중구는 3만5296대에 64억원을 부과해 세액이 적은 편에 속했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 지급기 또는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낼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 신용카드 포인트, 전용계좌, 편의점, 전화(1599-3900)를 이용해서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ㆍ일본어ㆍ프랑스어ㆍ영어로안내문을 제작해 납부고지서와 같이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