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ㆍ사이안 등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낸 업체 3곳에 대해 행정 처분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무단 배출한 폐수의 양은 2만2700t에 달한다.

시는 특히 형사 입건된 21곳 가운데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2곳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폐수 무단 방류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