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오후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감한 사건 수사결과를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금요일로 잡아 ‘물타기’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최근 핫이슈인 국정원 사건의 수사 발표 역시 금요일로 잡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공식브리핑에서 “당초 13일 발표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사건 건수나 양이 방대하고 공소장 및 보도자료 준비 등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14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일방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결론을 내고 수사결과 발표가 너무 늦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민주당 등 고소인·고발인의)재정신청 기회도 부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시효만료일(19일 자정)에 임박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이 금요일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오해소지가 있다고 누차 말했음에도 또 금요일에 발표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원 사건 관련 기사가 생산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최대한 오늘 발표하려고 했지만 수사 상황상 금요일에 수사결과 발표를 하게 되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만 답했다.
민감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금요일에 발표하면 금요일 저녁 뉴스의 시청률과 주말 신문의 가독성이 평일보다 떨어지는 현실에서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검찰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번에도 수사결과 발표시점을 금요일로 잡으며 ‘검찰의 금요일 사랑’을 과시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금요일 발표’는 이번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처 헐값 매입 사건 수사결과 사전 예고도 없이 금요일 오후 갑자기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등 관련자 7명을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기자단은 중요한 사건이 주말에 기사화돼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월요일 아침신문에 실리도록 보도 시점을 늦추게 됐다.
앞선 2011년 4월에도 서울중앙지검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결과 역시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개인비리만 기소했고, 이명박 전 정권 실세를 상대로 한 연임 로비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 실업 표적 세무조사 등 핵심 의혹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빚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도 추석 연휴 전날, 일과시간도 아닌 일과시간 이후에 짤막한 문자메시지로 발표됐다. 당시 수사는 효성중공업 관련 임원들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끝났고 의혹의 핵심이었던 회장 일가의 이름은 수사결과에 언급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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