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대리점주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12일 반얀트리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대리점 제도는 유통체계의 핵심으로서 업종별, 거래형태별 문제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행위가 금지돼야 하는지도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리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직영점이나 대형마트, 다이렉트 세일로 유통구조가 바뀔 수 있다”며 “다른 유통채널로 전환되면 대리점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유제품을 비롯한 8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관행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노 위원장은 본사-대리점 관계 특별법도 비판했다.
그는 “법에는 원래 작위의무(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에 따른 벌칙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갑을관계 법안을 보면 작위의무는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절차적인 사안만 규정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갑을관계는 원인 분석이 먼저 돼야 하는데 현상만 가지고 대증요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인이 뭔지 분명해져야 법을 만들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갑과 을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동운명체라고 본다”며 “을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을이 갑에 강하게 의존·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갑과 을을 균형 있게 살펴보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