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국내 디자인 업계서 갑ㆍ을 관계로 통칭되는 용역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디자이너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일반형 제품ㆍ성과보수형 제품ㆍ시각ㆍ인터렉티브 등 4종의 ‘디자인 표준계약서’도 만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표준계약서에 대해 수요자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하면 배상하도록하고 발주처의 불공정행위를 막도록 최종 인도물의 검수ㆍ승인 절차를 규정했다.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작업 단계별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명시하고 통상 계약서에 사용하는 ‘갑을(甲乙)’ 표기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를 사용하게 했다.

산업부는 분야별로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미출원 디자인을 전시ㆍ출품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막도록 디자인공지증명제도도 신설한다. 이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등록해 6개월간 디자인의 창작자와 신규성을 확인하도록 보조하는 제도다.

현재는 출원 전에 전시ㆍ출품하면 원칙적으로 특허청이 디자인의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지증명을 거치면 전시ㆍ출품하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지 증명 제도가 디자인의 신규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품이나 전시에 따른 불이익을 막고 특허청 심사 때 창작 사실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