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A 기술교육원이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지원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해당 기술교육원과 서울시에게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59) 씨는 “A 기술교육원이 5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해 직업상담사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 기술교육원은 “직업상담사 학과는 교육내용 구성, 관련 전산프로그램 활용과 전문용어 숙지, 순발력 등을 필요로 해교육이수 및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난이도가 있으며 청장년층 훈련과정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과정 및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여부는 개인역량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50세 이상에게도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연령차별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