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울산시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도시디자인 정책이 확대된다. 또한, 불량식품·원산지표시 위반 등 민생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된다.

울산시는 2013년 상반기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와 ‘정원 조례(안)’가 1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조직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행정부의‘지자체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모든 재난(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 전담조직을 갖추기 위해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함에 따라 교통건설국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재해·재난업무와 민방위·경보통제업무를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였다.

또한 울산시도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건축주택과에 있던 도시디자인담당을 도시디자인과로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종합건설본부 운영을 위해 관리부, 시설부를 시설부, 도로부로 개편하여 시설부에 관리담당, 건축담당, 기전담당을, 도로부에 도로보상담당, 도로1담당, 도로2담당, 도로관리담당을 두었다.

그 밖에 담당단위 조직개편으로, 온산하수처리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오는 9월에 준공할 계획이므로 바이오가스담당을,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보호담당을, 각종 지구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담당을 각각 신설하였다.

정원은 2504명에서 2523명으로 총 19명이 증원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과 시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맞춘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 중심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조례(안)가 오는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월 말에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