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한수)는 다단계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의 모임에서 회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61)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한 다단계 업체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을 위해 조직한 모임에서 부대표로 활동하며 회비 2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모임은 청각장애인 135명과 비장애인 등 270명으로 구성됐으며 A 씨는 비장애인이다.

이들은 월 수천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혹해 건강식품을 구입해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9년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소송을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했고, A 씨는 가입비와 회비 등 수억원의 관리를 맡아왔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집 이사비용과 부동산 경매비용, 품위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