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명해지고 싶다며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월세집 현관에서 자신의 옷을 태우고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로 A(21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동구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현관에서 자신의 티셔츠와 바지 등을 태우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 전 죽은 남동생의 제삿날이라 좋아하는 옷을 태워 진혼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인방송 시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내가 유명하지 않아 사람들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템을 주지 않는다”며 자작극을 예고했다.

A씨는 평소 노출이 심한 방송 등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정지 조치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사건 당일 오전부터 냄비 안에 휴지 등을 넣고 방에서 계속불을 지른 동영상을 개인 SNS에 올렸다.

경찰은 정신병원 치료 경력이 있는 A씨가 비록 불을 지르려 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