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자와 신ㆍ변종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4명을 검거하고 불법전단지 6470장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각 지역에서 성매매 암시전단지로 인해 청소년 등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를 ‘성매매 암시전단지 배포자와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단속결과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빌딩 사이의 난간, 공중전화부스, 주차차량, 남자화장실 등은 물론 주택가, 학교 인근 등에도 수백 장씩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검거된 음란 전단지 배포자들은 배포관리 중간책이 특정지역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방식의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ㆍ변종 성매매업소는 배포된 불법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과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