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야당도 의료원의 경영부실 원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진주의료원 노조 측은 조만간 홍준표 도지사를 명예훼손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관계자에 따르면 홍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면서 노조원들의 기본적인 노조활동까지 보장하지 않고 강성ㆍ귀족노조를 운운하며 노조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켜 이를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을 발표하면서 문자를 통해 해고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경영부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도의 일방적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남도 역시 노조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건물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10여건을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어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 경남도당도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를 사법당국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2일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된 다음날 경남도가 이미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확정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또 폐업 발표 당시 홍 지사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밀진단을 감사원에 감사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이 내용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를 강성노조의 탓으로 돌린 홍 지사가 사실은 적자원인이 경영진의 비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강성노조의 비리로 적자운영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노조를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매도한 근거는 전직 의료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사법당국이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경영부실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감사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통해 전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건의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