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경제계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일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한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는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계획에 대해 “비과세ㆍ감면 제도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세계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 줄 것”도 제안했다.
건의문에선 또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승계하면 30억원 한도 내로 10%를 부여하는 증여세 특례세율 제도가 올해말로 일몰된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경제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