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오는 11월부터 4세대 이동통신인 LTE스마트폰도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갈아끼워 통신사를 이동하는 방안이 가능해진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3세대(3G) 이동전화에 한정됐던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오는 11월부터 LTE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고 나면, LTE 스마트폰도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통신사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LTE 스마트폰 사용자가 통신사를 바꾸려면 유심을 새로 구입해야 했다. 일부 가입자들은 유심 이동을 활용하고 있지만, 유심 이동 후에는 3G서비스 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었다. 현재까지 출시된 LTE 단말기들은 LTE뿐 아니라 3G 음성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단말기였고, 유심을 갈아끼운 후에는 새로운 통신사의 4세대 통신서비스가 아닌 3세대 서비스를 받는 것이었다.
이 같은 개정고시 시행에 따라 11월께에는 기존 통신 3사가 사용하는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오는 16일까지 관련 업계와 기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