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중 지위 박탈’ 발언을 계기로, 교육부는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지정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현재로서는 영훈국제중 학교를 지정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히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정 취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법적 근거 미비를 들어 즉각적인 지정 취소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5년마다 국제중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