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ㆍ김다빈 인턴기자] 선군정치 선전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다 기소된 ‘6ㆍ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의 핵심간부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학연대 전 상임대표 조모(3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위원장 배모(3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집행위원 이모 씨와 학생위원장 유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학연대에 대해 “북한 및 다른 이적단체와의 연계성,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추종하는 실제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조 씨 등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적성이 담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건전한 양식과 합리적 비판의식에 근거한 시민ㆍ사회운동과 건설적인 통일방안 논의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위축시킬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는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성명서를 배포한 점에 대해서는 “그 무렵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관해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북한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다..

청학연대는 지난 2002년 발표된 6ㆍ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학생교류를 명분으로 범청학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주도로 결성된 단체다. 조 씨 등은 2006∼2010년 이 단체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ㆍ찬양하는 등 수년간 종북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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