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디쳤다.

정부가 기업의 토지 투기와 투기 이익에 대한 중과세 부과를 부활시킴에 따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가 내년 3월부터 10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부지를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는데다 단계별ㆍ순차적으로 개발 중인 미개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NSIC의 투자유치 개발 사업은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NSIC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의 약 30%를 중과할 수 있는 법인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는 기업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31일 기업들의 토지 투기 억제와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55조 2항(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을 근거로 중과세를 신설해 2007년 1월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분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2009년 5월21일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다 올 1월1일 중과세 부과 규정이 부활됐다.

이 규정대로라면 우선 NSIC가 올해 1월31일 인천시에 되판 송도국제업무단지(1ㆍ3공구) 내 주상복합용지(B1블록)와 오피스용지(3필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에 약 43억원의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이 부지는 2005년 12월 NSIC가 시로부터 취득한 이후 감사원의 지적으로 2010년 4월30일 인천시에서 원가(원 토지대금+세금+금융비용)로 재매입하도록 계약이 맺어져 토지사용을 못하다 올해 1월말 401억원에 시가 매입했다.

또 NSIC는 시로부터 사들인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16개 블록 17만4900㎡의 상업ㆍ업무 용지를 매각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약 1000억원 이상의 중과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 6ㆍ8공구를 비롯해 영종지구 내 용유ㆍ무의 개발지, 미단시티, 영종복합리조트 단지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상업ㆍ업무용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세금 폭탄’은 불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은 엄청난 ‘세금 폭탄’에 발목이 잡혀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과 NSIC는 최근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1일 전달했다.

NSIC 관계자는 “시의 감독으로 투기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는데다 현재 개발 중인 미개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규정에 의해 토지 양도 시 중과세를 부과할 경우 새로운 투자 유치는 물론,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