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금원 출처 조사 본격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검찰이 부인 이순자 여사가 은행에 넣어둔 30억원의 연금예금을 압류했다. 검찰이 지난 5월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 나선 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은 22일 이 여사가 지난해 11~12월 사이 NH농협은행에 30억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원씩 받아가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했다. 이에 따라 이 여사에게 매달 1200만원씩 나가던 돈의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은 이 여사가 농협은행 연금 예금에 넣은 30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예금을 추징하려면 예금의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유래한 재산과 연결돼 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이 씨가 30억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이 계좌추적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자금원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계좌나 현금성 자산보다는 자금원 추적이 다소 용이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께 보험업계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 가입내역을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헤럴드경제 2013년 7월 11일 2면 참조)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가 “영장 없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검찰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