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의장 김명수)와 손잡고 공문서에 우리말을 사용하고 매년 한글 사용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22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한글 사용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 내에 조례제정소위원회가 작성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안)’는 5년마다 서울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외에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구성ㆍ운영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및 실태조사 ▷국어책임관, 분임책임관 지정 ▷한글날 기념행사 등 국어 보전업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사용조례 제정으로 국어사용 환경이 한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3일 오후 3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국어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해 조례안을 개선, 향후 시 국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