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해임이나 파면 징계로 교직을 떠난 이들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에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전국 교사 성범죄현황 자료를 청구한 결과 발생건수는 총 160건에 달했다. 이는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발생한 65건에 비해 무려 2.4배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전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건, 강원이 15건, 전남 14건, 부산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발생 이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해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35건, 감봉과 견책 각각 26건, 파면 18건 등을 차지했다.

문제는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해임이나 파면으로 교직을 떠난 경우는 58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솜방망이 징계’가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둔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9일 미혼인 계약직 여교사(35)를 성추행한 함평 지역 초등학교 교장 A(57) 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과오를 훈계하고 인사기록에 남게 하는 경징계 조처다. A 씨는 지난 4월 이 학교 영어센터에서 여교사의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의 빰을 꼬집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교사는 학교 측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껴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엔 광양지역 교장 B(62) 씨도 음란물을 학부모 1명과 여교사 3명에게 보냈다는 진정이 접수됐으나 견책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특히 교사가 가해자로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 감봉이나 정직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록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범죄의 경중을 따져야겠지만, 학교이니만큼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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