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만 제재하겠다고 엄포한 뒤 처음으로 KT가 본보기 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KT는 7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 조치하는 안에 대해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1월 8일~3월 13일 동안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4월 22일~5월7일간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조치다.
조사 결과 신규 모집 금지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써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다.
또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만7000만원으로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6000원, SK텔레콤이 42만원, LG유플러스가 38만1000원으로 역시 최근 들어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
과열 기간 중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였다. 보조금 수준은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이었다.
이처럼 두 조사 대상 기간 사이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자 방통위는 각각의 기간에 대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 관련 신규 모집 금지 기간 이통사별로 기간이 달라 과열 기간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이에 따라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 모집 금지 7일을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측은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노력했으나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