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사채업자에게 수백억대 자금을 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바이오업체 U사의 재무담당 부사장 이모(39)씨를 구속하고 경영담당 대표이사 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U사가 지급담보로 빌린 2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주식 444만여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이사회 의결 없이 H사 주식 222만여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10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빌린 돈으로 H사 주식 122만주를 몰래 매입했다. H사가 실적이 좋은 다른 바이오업체와 인수합병할 예정이란 내부정보를 활용, 주가가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내려는 의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H사 주가가 급락하고 사채업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지난해 4월 이들은 H 사 주식 22만여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 H사 주식 244만여주를 사채업자에 넘기게 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토록 돼 있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위반 내용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치했다. 결국 이들의 횡령으로 H사는 2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는 투자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사건 발생시점인 2011년 11월 1만3150원까지 올랐던 D사 주가는 현재 2800원대까지 곤두박칠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시 기업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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