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 법인대표로 등재 후 빌라 및 자동차 매입,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억대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44) 씨를 구속하고 B(49)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식회사를 인수ㆍ운영하면서 피해자 C(43ㆍ지적장애2급, 기초생활수급자) 씨를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C 씨에게 회사운영에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차량구입비, 빌라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명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1억 4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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