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시신없는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구덩이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08년 4월 말께 함께 사업을 하던 조모(당시 32세)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압박하자 조씨의 급소를 가격해 정신을 잃게한 뒤 구덩이에 밀어넣고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해 흙을 부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A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위조 여권을 사용해 중국으로 몰래 출국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