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최근 국방부가 단체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의 병역처분 문제와 관련해,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지난 달 21일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과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 9개 조항을 강화하는 등 모두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이번에 강화된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 중에는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와 시력, 피부과 질환, 우울장애, 인격장애, 심부정맥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들과 함께 심한 코골이의 경우에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고 나와 눈길을 끈다.기존에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한 경우 3급 현역판정이었다. 앞으로는 이 증상으로 진단받아 수술 또는 지속적 기도양압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을 받되,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했으나 수면다원검사상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지속되면(수술 6개월 후 판정) 4급 보충역 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역삼동 연세코앤이비인후과 배준호 원장은 “국방부에서는 흔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4급에서 제외,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한다. 코골이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현재 코골이가 흔히 동반되는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을 앓고 있는 이들이라면 스스로 질환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은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감소나 성격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만성적으로 수면 중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게 되어 고혈압이나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배준호 원장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비강, 인후두 등의 여러 부위 즉, 멀티레벨로 문제점을 찾아 코, 연구개, 하악, 설근, 하인두까지 다각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골이 치료법으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주파 구개수술이나 구강 내 장치 등으로 교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중증 이상인 경우에는 구개수구개인두 성형술 및 설근축소술이나 전진술을 시행 받으며 동시에 좁아져 있는 코 내부를 같이 교정하는 수술적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이 부담스럽다면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 즉 흔히 말하는 양압기를 사용하여 증상을 호전시켜 보는 것도 좋은 치료 접근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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