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퇴폐업소 퇴출 주도…김종환 강남서 계장

성매매법 아닌 학교보건법 적용효과 4대악 근절 시범 운영관서로 선정

“한번 해보자.”

지난 3월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은 이같이 외치며 한 가지 목표로 똘똘 뭉쳤다. 이들이 의기투합한 것은 바로 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퇴출. 단속에 적발돼도 업주와 종업원들은 단순 형사처벌만 받고 영업정지나 업소폐쇄 등 행정적인 조치는 피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김종환(54ㆍ오른쪽 두 번째) 생활질서계장을 중심으로 풍속단속팀원들은 이후 성매매업소 퇴출을 목표로 하나가 됐다.

김 계장은 “며칠을 공들여 단속해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다시 영업을 하는 독버섯 같은 성매매업소들을 볼 때마다 경찰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느낌이었다”며 “‘누가 이기나보자’는 오기로 성매매업소들을 뿌리뽑을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팀원들은 단순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m 안에는 성매매업소 등 유해시설이 위치할 수 없다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김 계장은 “아무리 형사처벌을 해도 바지 사장 등을 내세워 다시 영업하는 독버섯 같은 불법 업소들을 뿌리뽑을 수가 없었다”며 “아예 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보건법과 건축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법 적용만 한 것은 아니었다.

단속 후 해당 업소 문앞에 대문짝만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은 물론 해당 건물주에게 꾸준히 업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집요한 조치도 동시에 진행됐다.

또 교육지원청과 강남구청의 협의를 통해 ‘한 번만 걸려도 폐쇄’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이 단속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면 교육지원청이 구청에 업장 폐쇄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지난 5월 시행된 이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논현동 A 초등학교에 위치한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14곳을 적발해 이 중 10곳을 철거하고 1곳은 업종전환을 유도한 것이다.

지난 5일에는 이 일대에서 10년간 영업해온 대형 성매매업소가 철거되기도 했다.

김 계장은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질서계 팀원들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노력하는 팀원들과 함께 강남 일대의 변종 성매매업소를 뿌리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강남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우수 사례로 선정, 4대 사회악 근절 시범운영관서로 지정했으며 향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