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립대구과학관이 합격자를 미리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면접으로 신규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청원(59) 국립대구과학관장 개입ㆍ주도하에 심사위원들은 백지 채점표를 제출하고 인사실무자는 점수를 임의로 끼워맞추는 방식을 이용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0일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비리를 수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중간발표를 했다.

지난달 7일부터 진행된 대구과학관 직원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1차)ㆍ면접(2차)으로 이어졌다.

직원채용 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에 조 관장, 인사담당자, 미래창조과학부 및 대구시청 공무원 각 1명, 외부기관 임원 1명으로 5명이 맡았다.

2차 면접은 조 관장, 인사담당자, 미래창조과학부 및 대구시청 공무원 각 1명, 대구과학관 법인설립위원회 1명으로 5명이 전담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심사위원은 이번 공채시험에 합격한 미래창조과학부 김모 서기관이 추천한 동료직원이다.

조 관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사위는 전형과정에서 응시자들 중 일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합격자를 미리 결정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1ㆍ2차 전형에서 응시자별 채점표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서명만 한 뒤 대구과학관 측에 제출했다.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는 합격자들에게 임의의 고득점을 주고 탈락자에 대해 낮은 점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집계표를 짜맞췄다.

경찰은 “조 관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모두가 심사 당일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방법에 동의했다”며 “일부는 향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구과학관은 전형과정에서 이뤄진 편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심사과정에 대한 녹취·녹화·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심사위원들이 추천한 응시생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직원채용 특혜의혹이 불거진 후 수사에 착수해 조 관장, 심사위원들, 합격 공무원 등 8명을 불러 조사했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이후 인사담당자, 결재권자 등에 대해 대구과학관 직원공개경쟁 채용시험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법률검토 및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등에 대한 청탁, 댓가 제공 등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은 합격자 24명 가운데 공무원 5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자녀 8명, 언론인 가족 2명 등 15명을 뽑아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직렬에 따른 직원 연봉이 4000만~7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