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정부가 여름방학 기간중 ‘학원 불법캠프’ 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는 초ㆍ중ㆍ고교의 여름방학을 맞아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이달말부터 학원의 불법 캠프식 교습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7개 시도와 학원 중점관리구역 7곳(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ㆍ일산)의 학원이다.
점검 내용은 대학ㆍ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반의 불법ㆍ편법 교습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등록된 기숙학원이 아닌데도 불법 기숙형 캠프를 차리거나 숙박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재우면서 집중 교습하는 행위, 여름캠프에 외국인 강사들이 나온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한국인이 가르치는 행위, 일시 귀국한 해외 외국학교 재학생에 대한 단기ㆍ고액 과외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기숙형 학원이나, 불법 캠프 교습행위,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불법 운영하는 것으로 적발된 학원에는 시정명령ㆍ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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