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법정 보호의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단, 금융재산 5백만원 초과자,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 무능력가구의 경우 연간 지속 지원되며, 근로 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기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발굴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문의(02)2670-3949~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