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보기관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

원 전 국장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밤 늦게 혹은 자정을 넘겨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이들의 진술 신빙성과 구체성을 통해 혐의가 얼마만큼 소명되느냐가 구속 여부를 판명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금품 수수 혐의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원 전 원장은 금품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선물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하며 황보건설 황모(62) 전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1억6000여만원 및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건축 인허가와 SSM(기업형슈퍼마켓)법 입법과정에 황 전 대표를 통한 로비 청탁을 받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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