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용역까지 동원한 사측의 편집국 폐쇄로 펜 대신 피켓을 든 한국일보 기자들이 조만간 다시 취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강형주)는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국일보 사측은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되고, 기자들이 편집국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되며, 기사 작성ㆍ송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도 안된다”고 8일 결정했다.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한 기자 151명에게 1일당 20만원씩 지급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사측의 편집국 폐쇄가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일보 기자들이 회사 편집국 사무실을 점거해 사측의 출입을 통제했거나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서 이뤄지는 회사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어떠한 업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달 15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휴일근무 중이던 기자들을 쫓아내 출입을 막고, 이들의 신문기사 작성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사측이 ’근로서약서‘에 서명하는 기자들에게만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직장폐쇄 조치를 중단하지 않자 기자들은 집단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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