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사회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경찰은 윤 씨가 구속될 경우 신병을 확보해 추가조사를 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를 구속할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르면 다음주 내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씨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강제로 성접대에 동원하고 강원도 원주 소재의 별장 등에서 이들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한 뒤 성폭행하거나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저축은행 전무 A(66ㆍ구속) 씨와 공모해 32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경찰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일 “혐의 소명을 보완해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완해 재차 검찰에 청구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보강해 재신청했다”며 “윤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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