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청부’사모님 병원서 호화생활 파문…국회‘ 형 집행정지 개선’보고서
“거점병원서 교도관이 관리마땅”
살인청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모 씨가 형 집행 기간에 40여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사실상 교도소 밖에서 살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 집행 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형 집행 정지를 통한 ‘합법적 탈옥’을 막기 위해선 형 집행 정지 기간을 제한하고 거점 병원에 입원시켜 교도관이 관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형 집행 정지제도의 운영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와 형 집행 정지 기간 및 횟수 제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형 집행 정지자는 2009년 359명, 2010년 303명, 2011년 330명, 2012년 290명 등으로 해마다 300여명에 달했다. 올 들어 3월까지도 수행자 가운데 64명의 형이 정지돼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형 집행 사유를 보면 임신ㆍ출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질병을 사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가 4만5000여명이고 이 가운데 290명의 형이 집행 정지된 점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형 집행 정지자는 10만명당 666명꼴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220만여명의 수용자 중 건강상의 이유로 특별 석방을 받는 사람은 24명 수준으로, 10만명당 1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의사 한 명의 소견서만으로도 형 집행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역시 법적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해 결정의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형 집행 정지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이 없어 반복적으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형 집행 정지를 통해 수형자가 외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리 책임이 있지만,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역시 형 집행 정지를 이용한 ‘탈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문가가 포함된 형 집행 정지 심의회를 만들어 심의를 거치게 하고, 2명 이상의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만으로 형 집행 정지를 가능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형 집행 정지의 경우 원칙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경우 심의를 받게 해 반복적인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막고,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수형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 병원을 지정해 교도관이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