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일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윤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보강해 재신청했다”며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불법대출받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상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