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살해한 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술에 취한 남편 자신도 죽으려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B(41)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난폭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인것 같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오후 2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재개발원 인근 도로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과정에서 A 씨의 차량 내부를 확인하다가 B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B 씨의 시신은 머리와 옷에 피가 흥건히 묻은 채 차량 뒷좌석에 눕혀져 돗자리로 가려 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차량 조수석에서는 비닐을 뜯지 않은 번개탄 2장이 발견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1%였다.

중부서는 A 씨의 신병을 관할 경찰서인 인천부평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인이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은데 불만을 갖고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때렸는데 사망하자, 부인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천대교로 가서 뛰어 내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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