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하나캐피탈이 담보로 받은 그림에 대한 감정이 잘못됐다며 미술 경매업체 서울옥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 정효채)는 하나캐피탈이 서울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9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그림 5점을 담보로 잡았다. 미국 화가 싸이 톰블리의 ‘볼세나’를 비롯해 박수근 화백의 ‘두 여인과 아이’, 김환기 화백의 ‘무제’ 등이었다.

당시 미술품을 감정한 서울옥션은 ‘볼세나’가 1200만~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억~160억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감정했다.

그런데 하나캐피탈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중 4점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은 87억여만원. 160억원까지 나간다던 ‘볼세나’는 69억원에 팔렸다. 나머지 1점 역시 3억~4억여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하나캐피탈은 “서울옥션이 그림을 과대평가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술품은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주관적이고 우연한 기준들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서울옥션 측이 감정가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나캐피탈의 패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림의 경우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원 금융권에서는 보통 담보로 잡지 않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캐피탈의 투자에 대해 비정상적이라는 논란이 일어 미래저축은행 수사 당시 하나캐피탈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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