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도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온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운전자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역할 모집책 B(32)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역할을 맡고 보험금을 타낸 C(24ㆍ여)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월 29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것처럼 꾸며 가해자로 입건된 뒤 법률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운전자보험금 135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되레 중과실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 사고 직후 옷에 술을 뿌려 음주운전으로 위장하고 C 씨와 다투는 모습을 연출해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 의심을 피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험사 3곳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보험사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집책 B 씨를 통해서만 피해자를 섭외하고 범행 전 피해자와는 접촉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결과 B 씨는 직장 동료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피해자 역할을 한 공범 가운데는 한살배기 아들과 출산휴가 중인 아내를 차에 태우고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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